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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고나가고 있고 서류 준비중이에요. 회사측 변호사가 letter를 작성해서 예전 회사에 연락해서 사인 받으라고그래서요. 전 예전에 빅포 다니고 지금은 전력회사 다니고 있어요. 빅포 전 보스한테 연락해서 사인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할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며칠 후 예전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authorization provide information relation employement and/or sevice reilease of clamins and indemnification agreement라고 싸인해야만 편지 보내주고 자기제 standard 양식으로 해서 보내준다네요. 예전회사 standard양식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님 현재 변호사가 써준 편지에 꼭 싸인해 달라고 그래야하나요?나중에 이 편지가 어떻게 쓰이나요? 너무 standard로 쓰면 이민국에서 통과 않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