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중인데요

  • #501445
    서류준비 167.***.87.198 2023
    현재 광고나가고 있고 서류 준비중이에요.  회사측 변호사가 letter를 작성해서 예전 회사에 연락해서 사인 받으라고그래서요. 전 예전에 빅포 다니고 지금은 전력회사 다니고 있어요. 빅포 전 보스한테 연락해서 사인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할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며칠 후 예전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authorization provide information relation employement and/or sevice reilease of clamins and indemnification agreement라고 싸인해야만 편지 보내주고 자기제 standard 양식으로 해서 보내준다네요.  예전회사 standard양식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님 현재 변호사가 써준 편지에 꼭 싸인해 달라고 그래야하나요?

     

    나중에 이 편지가 어떻게 쓰이나요? 너무 standard로 쓰면 이민국에서 통과 않될수도 있나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경력증명편지는 일반적으로 (1)기간, (2)직급/직위 (job position title), 및 (3)상세한 job duty가 listing이 포함된 편지양식으로써 해당 고용주 회사의 letterhead에 출력/서명되면 되고, 특정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167.***.141.13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번 변호사님과 상담후 인사팀이랑 딜 할수 있어서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