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udit이 나왔을 경우 일단 절차에 따라 답변을 접수하셔야 하고, withdrawal는 이후 다시 케이스가 processing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후 신규접수를 고려하실 경우 님의 신분만기날짜를 고려한 담당 변호사님과의 신중한 계획과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H-1B 6년 만기 이후 연장을 허가하는 AC-21 적용의 경우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만약 지난 6년동안 해외여행을 하신 경우 미국 바깥에서 체류했던 총 날짜만큼의 연장은 가능하오니, 해당한다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