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이 3년간 f1비자로 있다가 남편이 잡오퍼가 생겨 h1으로 변경하고 남편이 h1변경완료된후 두달후에 부인도 h4로 변경했습니다.그후 남편이 6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스폰을 찾을 수 없어 다시 부인이 다녔던 학교로 f1변경하고 남편은 f2로 변경후 다시 회사를 찾아볼 생각입니다.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인의 경우 f1에서 h4 4개월만에 다시 f1변경남편은 f2에서 h1 6개월만에 다시 f2 이렇게 되는건데요.학생비자도 신문에 20%가까이 리젝확률이 있다고 되어있기에아직 서류가 들어가도전에 걱정이 되네요..저희 같은 케이스셨던분 계실까요?비자 문제 없으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답변주신분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