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에 미국내 여행과 Grace period에 관한 자세한 문의요.

  • #501390
    학생 67.***.1.26 264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있구요, 2011년 12월에 졸업을 했구요. 졸업 두달전에 미리 OPT 비자서류를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1월 23일부터 오피티비자 시작일로 잡고 현재 OPT기간에있습니다.

    2012년 1월 23일부터 비자가 시작되어서 4월 23일까지 잡을 잡았는데요. 현재 잡을 구하진 못했구요 그래서 Grace period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미국에 체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시험을 쳐야되서 체류하고있는거라서요 7월 초나 중순까지 머물러야합니다.
    학교 어드바이저는 grace period가 제가 졸업한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1년 12월 16일부터 60일동안 적용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같은경우는 1월 23일에 opt를 시작하였기때문에 4월 23일 이후에 grace period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아는 유학상담원께서는 OPT 종료후, 출국 또는 신분 병경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종료후라는 의미는, 제가 정상적으로 잡을 구하고 2013년 1월 23일부터 60일간 주어지는건지, 제가 올해 4월 23일까지 잡을 구하지 못할경우에는 6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드바이저와 유학상담원님 말중에 어느분 말이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초에 미국내에서 여행을 잠깐 다녀올까하는데 (동생보러요) 비자문제때문에 걸리네요. 4월 23일까지 잡을 구하지 못하는경우, 미국내여행 실질적으로 포기해야되는걸까요? F-1비자는 2012년 1월에 만료되었구요, 1-20는 OPT visa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3번째 페이지에는 (the student has met the 1 full academic year requirement) 이렇게 코맨트되어있구요 current authorizations: OPT employment requested start date :1/23/2012  end date:1/22/2013으로 되어있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52.***.114.105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90일 룰인데, 1/23-4/23일이 아닙니다. 90일이지, 3개월이 아닙니다. 일일 계산하면 4/20이 90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말이 맞습니다.

      잡은 전공 관련 벌룬티어나 인턴 뭐 그런 거라도 알아보세요.

      미국 거주에 미국 내 여행은 비자 필요없잖아요. 물론 잡이 없는 상태에서 6월이면, 불체내지는 out of status 라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 내 여행은 여권/I-20 검사 안하더만요.

    • 12.***.14.159

      Volunteer나 아닌 교수님 찾아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당신이름 써넣어도 되겠느냐 해도 됩니다.. 인터네셔널센터에서 OPT 잡리포팅하는거 별거 없어요.. 그리고 미국내 여랭은 운전면허만있으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