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H4에서 F1)

  • #501383
    haha 24.***.164.4 2552
    F1으로 있다가 남편이 H1B변경으로 H4로 변경한 아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지난주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장 신분문제도 있고하니 일주일 시간만 벌어두었는데 변호사 만나니 다시F1변경하는거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서류준비하라만 하셨습니다.

     

    우선학생비자 변경하는데 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서류만 넣어두고 남편은 그사이

    H1B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따로 변경하고 안되면 F2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그렇게 해야 H비자의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설명

    해주시던데..

     

    저는 우선 남편도 F2로 같이 신청했다가 다시 H1B로 나중에 회사가 나오면 그때 변경하는게

    순서 아닌가해서요.  비용은 어차피 드는거고.. 그리고 서류가 접수되고 승인이 되기 4개월이라면 지금이 4월초인데7월말이나8월 초 정도에 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학부과정은 8월중순이나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대략  지금부터 학교등록전 5개월가까이의  저희 가족은 신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 스폰 회사에서는 페이스탑도 안나올테고

     

    소요기간 때문에 그 사이 신분변경하지 않은 걸로 몇달을 지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ESL등의 어학원으로 등록..

    H1B 도움주신 변호사님이 케이스경험이 많지 않아 확인해 보겠다고 기다리라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답을 안주셔서요.

     

    경험계시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haha님:

      원칙적으로 H-1B는 취업을 중단하면 신분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통한 H-1B transfer시 약간의 gap은 심사관에 따라 허용됩니다만, 이 또한 간혹 출국하여 비자를 받도록 I-94를 이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께서 아시듯 F-1 COS 때, 남편분도 F-2 COS를 하셔야 하고, 추후 H-1B 기회가 pending기간 중에 생기면 여기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F-1 COS는 님의 background를 비롯한 여러 당위성 이슈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학업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haha 24.***.164.4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h1b는 한번 받으면 그후엔 쿼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다시 h1b를 받는데 그대신 처음 받은게 1년정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6년에서 5년만 일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변경과 동시에 h비자는 사라지니 나중에 신청하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 Yes 155.***.247.20

      h1b는 한번 받으면 그후엔 쿼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Yes, unless you have been working for a cap-exemp employer (i.e., college, certain non-profit orgs, etc.)

      아니면 중간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다시 h1b를 받는데 그대신 처음 받은게 1년정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6년에서 5년만 일할수 있는건가요? >>>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