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자녀의 한국 군대 복무후 학생 비자로 미국 재 입국??

  • #501361
    미스터박 98.***.212.165 2699

    주위에 계신분 중에 투자비자로 계시다 신분유지가 안돼 불체자가 된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 분 아들이 한국에서 군역을 필하고자 여기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군대 제대후 다시 미국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 대학에 복학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불체자 자녀의 경우 본인 의지로 불체신분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재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 진이준 173.***.133.177

      미스터박님:

      일단 불체가 되면 기간에 따라 3년-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이 기간후에도 비자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던 경우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비자심사/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쉽지는 않기에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의 취업/거주때문에 병역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학업을 마친 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