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할당시 만20세에서 하루도 넘으면 안됩니다.
I-485 접수 시점에서 만20세에 근접해 있다면 age-out 을
적용해서 만20세가 넘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age-out은 I-140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의 기간을
I-485 접수 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의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I-485를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의 실제 나이에서 부모의 I-140 청원서가 계류되었던 기간 만큼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어도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아이 child” 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