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어느분이던 답변 부탁드립니다…

  • #501310
    허브 96.***.66.144 2403
    제가 몇년전에 F1 비자로 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유지를 못하게 되서 현재는 아무 신분이 없는데요,  얼마전에 인터넷상에서 보니 이런 상황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하던대 그게 맞나요?  무슨 out of status 라고 하는 거 같던대요,   정확이 불법체류하고 뭐가 다른건지 제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또 한가지는 아이가 대학갈 나이인데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가질수 있다 하던데 18세 생일전까지 결혼신청이 들어가면 되는건지 아님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맞습니다. 관광비자는 체류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은 좀 다릅니다. 체류기간 자체가 D/S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민판사가 불법체류를 확인할 때 그때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2.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본인이 결혼을 하면 됩니다. 영주권은 18세 넘어서 나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