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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마음에 가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E-2비자를 소유하고 (만료까지는 2년 남아 있음) 이번에 I-94가 만료 되어휴가겸 한국을 나갔다 올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두 번의 교통 위반 티켓 (속도) – 1. 제 시간에 납부 2. Due date 한참 뒤에 납부 + 뺑소니 – 바로 다음날 경찰서 찾아가서 티켓 받고 법원에 가서 Guilty plea를 하여 벌금만 납부하고 면허가 현재 취소 된 상황. (6개월 뒤에 다시 시험 볼수 있다네요)이 상황이 I-94받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간절히 도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