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F1배우자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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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131.***.23.108 3561

    현재 저는 H1B로 포닥, 와이프는  F1으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제가 미국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어서, 학교 스펀서로 Perm EB-2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영주권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내 계획은 내년 (2013) 5월 쯤 디펜스를 하고,  이후 OPT 를 신청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포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내는 SSN을 소유하고 있고, 학교에서  TA/RA 등으로 샐러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 I-140,  I-485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F1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F1 아내가 계속 TA/RA 샐러리를 받는 것,  또 OPT approval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  
    가능한 문제가 없으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 j 174.***.27.75

      원글님이 485를 낼 때까지는 아내분은 원글님의 영주권 진행하고는 상관없이 F1-OPT 등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PERM 이나 140은 원글님의 emoloyer가 외국인 (원글님)이 필요하다고 이민국/노동국과 진행하는 서류일뿐입니다. 허가받은 140을 근거로 원글님이 영주권을 신청(485)하시는 거구요.

      485 (원글님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체류신분 변경신청) 때는, 계속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면, 원글님의 부인은 남편의 취업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로 함께 자신의 485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구요. 485를 신청하면 F1이나 OPT는 당연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영주권 나올때까지 노동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영주권자로서 일하시면 되고요.

    • 질문자 131.***.23.108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은 I485가 신청이 들어간 단계에서, approval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청과 동시에 배우자 F1은 invalidate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기간 동안 와이프가 F1이나 OPT 상태로 샐러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지 않을까요?

    • 지나다 97.***.60.7

      765도 신청하시면 그 EAD카드로 일하시면 됩니다. 단 그걸 사용함과 동시에 F1신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승인전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게되면 131사용해야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함과 동시에 F1신분이 없어집니다. 승인전까지는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이상 (765와 131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F1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