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만기 후 체류가능하지…

  • #501296
    궁금 24.***.118.123 2479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4월 7일이 되면 grace period가 끝이 납니다. 
    새로 갈 학교에서 I-20를 발급 3월 초에 받았는데, 그 시작이 5월 4일 입니다. 
    학교담당자가 이제 새로 와서 i-20업무에 대해 잘 몰라 여기저기 전화 해 보고 괜찮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더 잘 알아보라고 해서요.
    grace period가 끝나고 한 달 정도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 봐야 하는 건가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8.***.136.10

      불법체류의 위험을 왜 감당하시려고하나요?
      그냥 한국에서 푹 쉬다오세요.

    • 지나가다 70.***.41.58

      이미 새로운 i20가 발급됬다면 그전학교 OPT는 이미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로 grace period자체가 없어졌다는것이지요. 저같은경우 1년 OPT중 6개월 일을하고 대학원에서 새 i20를 받았을때 발급 그날짜로 전i20와 OPT는 무효된다고해서 나머지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미국에 계속 체류는 했었고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새 i20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계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작이 5월4일이라는것은 수업이 5월4일날짜로 시작한다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