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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15:23:12 #501268HB 114.***.8.206 714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번에 미국 대학으로 포닥을 가게 되었으며, H1B 스폰을 약속받았습니다.
문제는 H1B 이후,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H1B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포닥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체류 기준이 있는지요?만약 영주권 신청이 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비자나 영주권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초보라 질문이 다소 뜬금없더라도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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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준 173.***.133.177 2012-03-2816:41:55
HB님:
문제는 H1B 이후,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초청이 아닌 이상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크게 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한 카테고리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님의 스펙과 스폰서 의지가 있는 고용주의 유무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것입니다. Ph.D.를 가지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하시는 카테고리는 EB-1A, EB-1B, EB-2 NIW, 혹은 EB-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H1B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포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체류 기준이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체류 기준은 없습니다.만약 영주권 신청이 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 스폰서 고용주가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 후 고용주 회사에서 취업하시게 되는데, 이후 적절한 사정에 따라 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보신 후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 67.***.130.30 2012-03-2817:07:27
이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1.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스폰서 (대학 또는 회사 등등..)가 필요합니다.
2. 포닥을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포닥은 non-permanant position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최소 permanant position에 대해서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줍니다.
그나마 permanat position staff들은 안해주려는 대학도 있습니다.
professor는 영주권 스폰서 해줍니다.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만약 포닥 기간중에 영주권을 꼭 따고 싶으시다면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죠.
NIW에 대한 내용은 이 보드에 아주아주 많으니 하루 이틀 날잡고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
포닥 128.***.71.76 2012-03-2817:12:20
두번째 분 말씀이 맞습니다. 포닥은 템퍼러리라 대학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NIW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면 (9인가 10개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해야만 NIW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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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34.***.107.166 2012-03-2817:40:05
저는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조금은 무모(?)하게도 J비자에서 바로 140, 485를 동시접수하였었고, 운좋게 아무RFE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원글님께서는 H1B 비자를 가지고 포닥 생활을 하시니 J비자 홀더에 비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신분유지의 안정성이 높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현실적으로..원글님께서 미국 포닥 하시면서, 몇개의 논문들을 출판하시고, 미국내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인맥들을 넓히신 후, 여건이 성숙되면 (포닥중 논문 출판 및 원글님 인맥으로 부터의 strong recommendation letter 확보) EB2-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성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부족한 지식에 두서없이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또한 진이준 변호사님의 말씀은 틀린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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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 221.***.111.109 2012-03-2818:10:44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종합해보면, 스폰서를 구하거나 안정적인 position을 얻게 되면 취업영주권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NIW EB2가 저에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J1으로 가면 연구재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세금도 아낄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지원을 받으면 4년이 지나야 waiver 신청이 가능하고 남은 기간을 고려하였을때 H1을 취득한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은대요. 그래서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H1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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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30.30 2012-03-2818:28:10
아니요.
원글님에게는 답변보다는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게시판과, 변호사님들이 칼럼을 쓰신 옆 게시판을 공부하세요.
그 다음 자신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지금 원글님의 질문에 답이 안나오면 한참 부족한 겁니다.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미국에 머무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쪽 내용은 적절한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보십니다.요즘은 질 나쁜 변호사도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친구가 잘 모르고서, 악의 없이 해준 조언을 믿고 나아가다 큰 코 다칠수도 있구요.답은 스스로 공부하셔서 내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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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30.30 2012-03-2818:37:29
원글님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구요..

어지간하면 답글을 다는데요..
원글님의 질문을 보았을 때, 잘못하면 큰 사고나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살짝 과격하게 썼습니다.waiver, NIW, 영주권 같은 키워드로 이 게시판을 하루 이틀만 공부해보세요.
그정도만 해도 원글님의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호사가 헛소리하면 변호사 바꾸실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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