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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현재 아직 PWD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주권을 받은 뒤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급여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저를 스폰서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영주권 신청자만 후에 시민권 신청 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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