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7월에 끝나면 그이전에 H-1B 승인만 되면 되나요

  • #501249
    H-1B 99.***.77.183 1945
    OPT 가 7월에 끝나는데

    H-1B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공백기간 2개월 grace period 치더라도 9월 한달이 불법이 되는데
    그이전에 H-1B  승인받으면 계속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수 있나요.

       
    • 진이준 173.***.133.177

      ‘H-1B’님:

      OPT기간내에 H-1B를 접수하시면 (1)취업, (2)거주 모두 cap gap적용을 받아 10/1/2012까지 OPT로 계시다가 케이스가 승인나면 10/1/2012부터는 H-1B로 미국에 계시게 되고, 만약 다른 곳에서 취업중이라면 이때부터 H-1B상의 고용주와 일하셔야 합니다. 즉 H-1B승인 그 자체는 OPT에서 cap gap적용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아닙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