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영주권을 13세 10개월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아이가 14세가 되면 finger print를 생일이 지난 후 한달 안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요) 문제는 저희아이가 14세가 된지 8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민국가서 finger print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혹시 영주권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이곳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