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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얼마전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 신분이 현재는 B-2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캐나다 시민이라 입국 비자는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G-325 와 함께 I-130 는 이미 filing 한 상태이지만, I-485 도 함께 해야하는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말씀드린대로 현재 신분이 Visitor 이고 캐나다 시민의 경우 6개월간 머무를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달 후면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이라도 I-485 만 추가로 신청하면서 I-130 copy 를 첨부하면 될까요? 다른 서류도 함께 Filing 해야한다면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세요.그리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했을 경우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조언을 구하는 case 가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경우 같아서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