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and H1, H4

  • #501161
    샤론 128.***.176.141 2426

    140 , 485 를 동시 접수하고 어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H1B 가 내년 여름까지이지만 남편의 비자는 5월에 끝나기 때문에 140과 485 결정이 5월까지 안나면 남편만 EAD 카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1) 제가 primary로 영주권 신청 했는데, 남편만 EAD 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남편이 EAD 를 사용해서 일하다가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면 제 dependent (H4) 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3) EAD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용주에게 카드넘버를 주는 건가요?
    저는 영주권 결정나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가지고 있으려하고, 남편은 사용하려고 해서요.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qwe 208.***.88.126

      1) Yes
      2) No
      3) Yes, the employer will get a photo copy of the EAD, and put that info into the E-verify systems.

    • 거꾸로 198.***.130.19

      윗님 설명 중에 2번 부연설명 드리자면, 남편분이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신다는 뜻은, 현재의 비자상태를 포기하고 485 펜딩이라는 체류신분을 쓰신 거거든요. 일하시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그 날부터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가능한한 빨리 미국을 떠나신 후에 한국에 잠시 귀국하시고, 영사관에서 다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단, H4를 받게 되면 이 때부터는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아시죠..?) 즉, 미국에 체류하면서 H4로 전환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원글님께서 H1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샤론 128.***.176.141

      두분의 친절하고 확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비자 유효기간이 5월까지니 그 때까지는 EAD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더 낳겠군요. 5월전에 decision 이 나고 만약 거절 된 경우 그때까지 남편이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H4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