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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구해서 NIW 를 준비하는 중에 (추천서를 모으고 있는 단계) tenure-track faculty position offer 를 받아, 이번 여름에 새 학교로 옮겨갑니다.
학교에서 NIH grant 압박이 심해서 grant proposal 을 내년 (2013년) 2월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2월 전에 영주권을 받을려면, 다음의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빠를까요?
1. 하던 NIW 를 마저 준비해서 4월에 petition
2. H1B 를 새직장으로 transfer 하면서, employment-based EB2 도 같이 학교에서 처리해 petition1번은 제 주머니에서 수수료와 남은 변호사 비 절반 (총 4천불정도) 이 나가고, 2번은 학교에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