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창업

  • #501146
    궁금 64.***.250.180 3038

    영주권 받은 후에 회사를 이직할 경우 6개월 정도 기다려도 된다 아니면 같은 직종으로 옮길시에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일한다면 괜찮은가요?

    • 세탁소 108.***.29.131

      세탁소, 서브웨이, 7-11 아무 사업이나 하셔도 되요.

    • 이진철 71.***.139.154

      혹시, 정말 6개월 내에 이직해서 영주권 빼앗기고 한국 간 케이스가 있나요?
      그냥 들은 얘기 말고, 변호사나, 주위 사람의 진짜 경험한 케이스가 있으시면 공유 바랍니다.

    • 음.. 24.***.121.161

      6개월이라는 것은 먼저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에서 이민사기로 고소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민기 75.***.104.227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의 기간(보통 6개월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죠)이 지나면 회사를 그만두고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옮겨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고 나서에 대해서는 이민법에서 별도의 규정자체가 없고 영주권 발급 이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고용주나 영주권발급자의 영주권 “발급전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영주권발급전에 가지고 있었던의사가 “영주권이 나오면 특정시기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어야지”, “특정시기까지만 일을 시키고 해고해야지”였다면 영주권발급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고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전에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해야지”였는데 발급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속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 표출된 행위로 이를 유추하게 되는데, 만약 영주권 발급후 1주일이내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의심이 매우 높아질 것 입니다. 하지만 그 1주일사이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배우자가 타주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해 가족 전체가 이주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즉, 획일적으로 6개월이면 된다 등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영주권 발급후~퇴사까지의 기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퇴사후 무엇을 하는냐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영주권 발급 후 취소는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은 주위 사람이나 고용주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마맘 71.***.139.154

      좋은 조언 구하고 갑니다.
      영주권을 받을 즈음에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기로에 있습니다.
      컴퓨터 쪽에서 일했는데 심한 터널 증후군으로 왼손을 거의 못 씁니다.
      일단, 병원 서류를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한 5년 넘게 스폰서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 온 것은 병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