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와 취업이민

  • #501133
    유학생 76.***.211.221 2414
    안녕하세요… 전 유학생이고요,,, 정말 이민에 관해는 무지한 학생이니.. 질문이 우습더러라도 이해해 주세요,,EB3 로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working permit 나오는데만 6년이 걸리고 그후 2-3개월 후에 영주권이 나올수 있다하더라구요….(취업이민)

    근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써서 신청하면 1-2년만에 working permit 이 나온분도 있다던데,,,,,취업비자와 쥐업이민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건가요,,,,,

    신청후 6년동안은 permit 이 없기 떄문에,,,, 일을할수 없이 마냥기다리라던데,,,, 어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kk 68.***.87.104

      쉽게 말씀드면
      취업비자(일할수있는자격)를 받아서 일하면서 취업이민(영주권받음)을 신청하는 거여요

    • 72.***.52.33

      윗분들이 말씀은 정확하지 않구요.
      비자는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것이고 취업이민은 회사를 통해 이민, 즉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별개이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굳이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대기기간동안 취업비자를 받으면 일도 할 수 있고 체류도 가능합니다.

    • 7년차 173.***.136.193

      그렇죠.. 윗님 말씀대로 취업비자와 이민은 별개입니다. 취업비자는 걍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상태를 말하는거고요…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서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5년) 미국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시험 보시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민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은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이민이 가능한 스폰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취업비자를 먼저 얻어서 신분을 안정시킨 후 취업이민을 추진하시죠. 유학생에서 취업이민을 원하신다면 3순위일경우 학사이상이면 되지만 졸업하고 노동허가(LC)를 신청하고 워킹퍼밋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1년의 OPT 기간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해서..대부분 취업비자를 먼저 얻은 다음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 3년에 연장 3년(+1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면…영주권 나올때까지 물건너 (한국) 가셨다가 돌아오시기가 쬠 힘듭니다.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들 한국도 안나가시고….하지만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 들어오신 분들은 뭐 왕래 아주 자유롭습니다. 3순위는 대충 이렇습니다.(제가 말이 쉽고 글이 짧아서 그러니 중요한 문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