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를 받았습니다

  • #501091
    RFE 71.***.85.178 2883
    작년 9월쯤 H1b 비자를 regular로 신청했는데 12월 말에 RFE가 나왔습니다.

    3월 말까지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서류는 보내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만약 reject가 된다면 언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60일 내인가요?

    그리고 reject되면 변호사가 다시 filing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OPT는 2월 중순에 expire된 상태인데, 일단 reject가 되면 filing을 다시 해도

    approve가 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reject되고 나서 approve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비자 해주는 회사만 들어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막막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 74.***.38.194

      H1은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그러나 2-3 주 정도는 흔히들 괜찮다고 합니다.

    • 이민기 75.***.104.227

      1. RFE에 대한 답은 응답후 1~2달 정도 걸립니다.

      2. OPT가 2월중순만료되었으니 60일의 Grace Period를 감안해도 4월중순에는 신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4월중순전에 거부가 되면 4월중순까지는 있어도 되지만 4월중순 이후에 거부되면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3. 거부되면 2012회계년도 쿼터는 이미 마감되었기 때문에 2013년 회계년도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10/1/2012이 되어야 H-1B신분이 시작되기 됩니다. 하지만 Cap Gap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4/1~Grace Period 만료전 사이에 새로운 H-1B가 접수되면 심사중까지는 미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10/1전에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4. 사실 더 큰 문제는 거부된 경우, 같은 고용주를 통해 또 H-1B를 들어갔을때 승산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거부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specialty occupation이라면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은 새로 넣는다고 해도 거의 어렵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