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501082
    Jennifer 98.***.174.103 207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게 j1으로 입국했으나 트랜스퍼중 비자가 만료되어학생비자로 바꾸어 학생비자로 계속 일을 해왔으나 학생비자로 일하니 문제가 많이 되어 다시 제이원 비자로 바꾸려고하나 2년을 기다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이원이 끝난후에도 계속 미국에 학생비자로 바꾸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아는 미국 지인분이 계셔 파트 타임으로 h1b 를 받으려 계획중인데 조건이나 가능하게 하려면 모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말씀하신 걸로 짐작컨데 212(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H1B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2년간 한국에 돌아갔다 오실 계획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212(e) 에 대한 waiver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H1B 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제 웹사이트를 참조하기실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