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나 되나요?

  • #501070
    콩이네 24.***.148.29 3456

    규정상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대충이라도 알아야, 회사측에 스폰서 해달라/말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경험 좀 나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마도 108.***.67.199

      변호사 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회사부담일 것 입니다.

    • bbb 12.***.91.122

      대략 변호사비 7천~1만불, 광고 등에 2000불, 485신청에 가족당 1100불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대 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485는 본인이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본인 및 가족 한사람당 약 1100불만 본인이 부담, 나머지는 반드시 회사가 부담.

    • 지나가다 129.***.109.254

      법적으로 PERM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가 내야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Q7. Does the employer have to pay for the attorney fee and filing fee for the I-140 petition?
      A7. Not necessary. USCIS does not require the employer to pay for the attorney fee or filing fee for the I-140 petition.
      http://www.xielaw.com/immigration-faqs/green-card-faqs/faqs-by-us-employer-about-i-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