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unemploy 기간이 한달정도. 한국에 나가셔서 stamping 받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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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킴 76.***.132.34 2747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면서 기간이 한달정도 (정확히 한달 반이네요) 비었습니다.

    변호사 말씀으로는 case by case 로 한달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리젝은 되지는 않지만 한국에 나가 스탬핑을 받고 재입국을 하라는 조건부 비자를 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 있으셨던 분의 경험담 구합니다.

    제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혹여나 출산을 앞두고 조건부 비자가 나오면 장시간 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척 염려가 됩니다.

    조건부 비자가 나온 후로 최소한 얼마까지는 한국에 나갔다가 재입국 해야한다..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1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4~6월 사이에는 뭔가 결과가 나올텐데 이 기간에는 비행이 어렵고

    최대한 늦춰서 출산후 산후휴가 기간에 갈까 하거든요.

     

    아, 제발 한달 반의 기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미국내에서 트랜스퍼가 완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답변 미리 고맙습니다.
    • 지나다 129.***.33.23

      대략 7 ~ 8 개월 전에 유사한 경우로 H1B transfer를 하였습니다.

      저도 6 주 정도 공백이 있었구요.

      결론은 아무 문제없이 797A (I-94 같이 있는) 를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 들를 일이 있어서 visa stamping도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도 특별히 질문이 나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한달 남짓은 문제없다고 들었으나 실제 겪게 되니 조바심이 생길 수 밖에 없더군요. 이런저런 잡념도 많이 들고… ㅎㅎ 하지만 잘 되실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