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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USDoL로부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여기에 맞춰 또 LC를 신청하는건가요? 그렇다면 LC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원래 제계획은 우선 H1비자를 받아놓고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까 했는데..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NIW로 self petition이 가능할까요?이곳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특이해서 실제로 저희는 H1 application이 접수(filing)되지 않았는데도 EAD를 발급받고 parole로 4월 말까지 체류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이곳 현지 USCIS사무실에서도 원래 이런 경우 (H1 application이 filing 되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법체류인 상태이지만 이곳 사이판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외국 노동자가 저같은 상황이기때문이죠.잡설이 길어져서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1.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후 LC Approval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2. 현상태에서 NIW self petition이 가능한가? 입니다.참고로 저는 학교에 있으므로 H1비자의 quota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