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학사)->H1B->다시 OPT(석사) 가능한가요

  • #500996
    궁금 70.***.205.158 2705
    학사졸업해서 A회사에 취직해서 5년여간 다녔습니다.

    처음 회사 시작했을때는 OPT중이었었고 OPT 1년 다 쓰고 취업비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A회사를 다니면서 석사를 했고 이번 5월달에 졸업합니다.

    내년후반기에 6년 취업비자가 끝나는데요.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는데 취업이 되면 비자애기가  나올꺼 같은데요.

    영주권 수속이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빠듯하기도 하고 바로들어가자 마자

    물어보는게 혹시 거부반응이 있을꺼 같아서요.

    글을 검색해 보니 OPT를 학사졸업후 썼어도 석사 졸업후 한번 더 쓸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석사전공이 STEM중 하나라 (통계) 그럼 29개월 쓸수 있는건가요?

    즉 오피티학사졸업후사용 -> 취업비자 -> 오피티석사졸업후 재신청 다시 쓸수 있나요?

    제 시나리오는 일단 취업을 한후 취업비자 쓰다가 5월달 졸업즈음에 OPT로 갈아타서

    있다가 29개월 쓰고.만에 한해 그때도 영주권이 안되어 있으면 남은 취업비자 1년여간을

    그떄 이어서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오피티는 졸업후 바로 내야 하는건가요? 즉 졸업후 1년후에 쓸수는 없는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Higher degree 173.***.161.220

      Yes, you can do another OPT with a higher degree.

    • 지나가다 75.***.62.6

      제가 알기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위별로 한번씩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윗분 말씀처럼 down은 안되고요.

    • 101 108.***.174.57

      제 시나리오는 일단 취업을 한후 취업비자 쓰다가 5월달 졸업즈음에 OPT로 갈아타서 있다가 29개월 쓰고.만에 한해 그때도 영주권이 안되어 있으면 남은 취업비자 1년여간을 그ㅤㄸㅒㅤ 이어서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오피티는 졸업후 바로 내야 하는건가요? 즉 졸업후 1년후에 쓸수는 없는건가요..?

      –> 석사를 무슨 비자로 마치셨는지요? H1에서 F1 비자로 바꾼 후 석사를 마치신거면 F1 OPT를 한번 더 쓸 수 있고, (STEM인 경우 29개월까지), 그 후 지난 번에 받은 H1에서 남은 기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졸업하고 H1으로 바꿔서 일하다가 OPT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를 F-1이 아닌 H1으로 다니신 거라면 OPT자격이 안됩니다. OPT는 오로지 F1 신분인 상태에서 completion of study 90일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나 24.***.123.93

      H1으로 학교를 다닌 거라서 OPT자격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님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H1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주 조그만 회사가 아닌 담에야 쉽게 영주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