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캐나다에서 신청 후 1달후 미국 입국 가능 한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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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비자 70.***.193.197 1982

    안녕하세요 케이스가 조금 복잡해 이렇게 말씀 여쭙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국인이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였고(10개월전)결혼식은 한국에서 마치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하였습니다.(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고 저희도 오랜시간동안 한국에서 자라서요)
    4월말에 남편 박사공부가 이곳 캐나다에서 끝나는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 합니다.
    남편이 취직이 되어서 바로 5월에 일을 시작합니다.
    남편의 스폰으로 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전 신청을 하고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남편은 미국에 현재 주소가 없고 (집을 아직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저희 집 주소도 저희가 이사가는 동시에 없어집니다.
    저희 캐나다 부모님 댁이나 오빠의 사촌이 사는 미국 주소가 있긴한데 그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혼자 해 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도 필요할것도 같고 혹시 뉴욕이나 뉴저지에 이민법 잘하시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