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사졸업에 경력 5년을 조건에, 지원할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 Non Paid internship (20 hr/week) 으로 일한 시간을 경력으로 넣을 수 있나요..!? Off campus 로 일한 것인데, 경력에 넣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도 예전에 동일한 사유로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OPT로 졸업 후 경력이었고, 임금도 받고 있었기에 약간은 경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턴 경력이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성이 높으며, 이전 경력들에 포함되는 업무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인턴을 했던 곳에서 경력 증명과 당시 상급자로부터 변호사가 만들어 준 추천서에 서명을 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서는 변호사가 인턴 경력과 현재 영주권 신청하는 업무에 연관성이 많다는 논리로 잘~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추천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정확한 답변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