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

  • #500936
    H1b 71.***.209.128 2615

    아시는 분이 H1b인데요, 회사에서 H1b 비자 신청시 지급하겠다고 이민국에 말한 급여보다 지금은 적게 주고 나중에 연간 세금보고때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혹시 회사를 3~4개월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될 때 적게 받은 급여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이민기 68.***.125.33

      적정임금은 시간당 급여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주 또는 정해진 급여기간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연봉의 개념으로는 적정임금에 맞춘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이민국이 실사를 하면 적정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