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제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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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아빠 207.***.35.217 239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85 진행중인데요, 와이프 케이스에 대해서 “Birth certificate showing parentage” 를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니 와이프의 부모님 정보가 들어간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았더니, 부모란에 와이프의 생모이름이 올라가 있더군요. 장인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재혼하셨거든요. 예전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제적등본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그럴줄은 생각을 못했었어요.

    한국에 문의해보니, 2008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의 생부/생모가 기재된다고 하네요. 바꾸려면 생모를 만나야되고 좀 복잡하더군요.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 질문은 485 파일링시 와이프 form에 현재의 어머니 이름을 써서 파일링했는데, 추가서류를 보낼때 이에 대한 설명(한국의 법제도로 인한 증명서상의 어머니와 파일링시 어머니 이름이 다른점)을 cover letter에 추가하여 보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출생관련 추가서류 제출은 간단하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안거치고 직접보내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변호사를 통한 서류 제출이 더 좋을까요?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