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특수한 상황에서의 H1 비자 신청 및 LC허가-변호사님들께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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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판 210.***.81.120 2362
    이곳은 사이판입니다. 미국령이었다가 작년 11월 미국연방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community college의 faculty구요. 이전에 이곳만의 이민비자시스템으로 있다가 미국이민법으로 변경됨으로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용되는 USCIS 비이민비자도 (CW, 아마 CNMI working visa쯤 될것으로 생각됨)있고요. 대부분이 현재 비자가 아닌 parole을 가지고 pending 상태로 체류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우선 학교에서 H1비자를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 연봉이 prevailing wage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연봉이 national 평균연봉에 훨씬 못미치기때문에요. 그러니 LC가 발부될리 없고 그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저는 EAD도 신청하고 Parole도 우선은 4월까지 연장이 되있으니 우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제 집사람입니다. 이곳 대부분 외국체류자들은 1월말까지 시한인 parole을 가지고 있었고,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선 취업비자든 투자비자든 신청한 사람들에겐 일괄적으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가지가 생기는데요.

    집사람이나 저는 아직 H1, H4가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소한 Reciept number라도 알아내려고 하는데 filing이 안되있으니 알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EAD나 연장된 parole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 집사람은 그런게 없네요.

    여기 상황이 워낙 특수하니까 뭐 누가 불법체류자라고 잡아가거나 그런건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혹시 변호사님들 중 이글 읽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