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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아직 한국의 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영주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할까봐 당분간 주민등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국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새 전세 입주자의 요청으로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이때 영사관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혹시 경험있으신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