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들의 green card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500822
    발발이 50.***.24.237 2432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문찍고 인터뷰 날자 받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15살 아들이 있는데 핑거프린트 하라고 연락이 오지않아서…

    제가 신청할때 서류 130 과 485에 신청시 아들 정보도 다 기입햐였는데…

    제 상식으로는 21살 미만의 자녀는 spouse 와 함께 자동으로 받는줄 알고 있는데.. 안닌가요?

    그렇다면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I-130 과 I-485에 아드님의 정보를 기입했다고 해서, 아드님이 자동적으로 질문하신 분과 함께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양부모 (step-parent) 로서 아드님을 위해서 I-13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하며, 아드님은 I-485를 접수 시켜야 합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