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H4에서 F1으로 인터뷰

  • #500808
    궁금이 75.***.128.78 1718

    조금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고, 영주권 진행했던 변호사에게도 문의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급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지를 못해서요..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 ㅠ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현재 H4로 주립대 박사과정에 있구요 
    2. 남편 H1b가 한국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3. 남편이 NIW로 140 485 동시에 접수했으나, 140이 거절되어 현재 MTR(reopen) 신청중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140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제 485도 자동 거절이 되었습니다. 
    4. 남편과 저의 H유효기간은 오는 3월 16일이고, 남편은 다음주부터 한국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지난 수요일(2/22)에 출국을 했습니다. 
    5. H4가 H1의 동반비자라서, 함께 출국해야 하지만, 학사일정때문에 저는 다음주 토요일(3/3), 남편의 출국이후 10일째 되는날 한국으로 출국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류문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남편은 휴가를 신청했고 남편의 H비자 termination 날짜는 제 출국일 이후로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변호사는, 학위과정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기때문에 학업이후 한국귀국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또한 학업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Immigration petition은 남편이 신청한 것이지 저는 엄밀히 말하면 신청한게 아니라 디펜던트로 485에 들어간 것이라서 영주권 신청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No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혹시나 영사가 영주권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사실 그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봐도 영주권 신청한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제 케이스에는 No로 대답을 하면 되더라구요..  혹시 더 주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남편의 출국일자와 저의 출국일자의 Gap인데, 남편이 미리 휴가처리하고 또 termination 날짜를 제 출국일자 이후로 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서류는 일단 학생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는데,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제 신분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부의 I-797A나 남편의 지난 paystub, offer letter 같은것이 필요할런지.. 그리고 저와 제 남편에게는 원본이 없고 사본만 ( 남편 고용인 측에서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도 되죠? 

    여러가지 복잡한 질문이었는데..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