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신분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500799
    잉거 160.***.1.228 2959
    아래 예비 신랑님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h4나 f2 비자도 주신청자가 이미 h1이나 f1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는 새로 결혼한 배우자에게 혜택이 없는 건가요?

     

    h1이나 f1을 이미 가진 사람이 새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비자를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비자도 안 해 주나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justification이 있나요, 즉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비자를 해주지 않는 법적인 취지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이민기 68.***.125.33

      이 문제, 즉 비이민비자소지자와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배우자로서 비자를 발급해서 같이 살게 해주고,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자배우자초청으로 수년간을 갈라놓게 만드는 현행 이민법의 문제에 대해서 몇년전 San Jose Mercury News에서도 크게 다룬적이 있습니다. 주로 인도계 엔지니어가 많은 실리콘밸리의 특성상, H-1B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당연히 결혼 후 배우자를데려오는 경우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주권을 받은 인도계 엔지니어가 인도에서 신붓감을 구해 현지에서 결혼하고 몇년간 신부를 인도에 놔두어야 하는 현실을 깨달아서 신부측 집안과 사기라고 싸움이 난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나 집안끼리 이미 결혼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 인도의 특성상, 단순히 법을 잘 몰라 결혼신고의 시기를 놓쳐서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법적취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굳이 생각해 낸다면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단기간의 체류후 나가게 되는 비이민비자의 발급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몇년가 떨어지게 만드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로 이런 이슈에 대해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알아서 잘 피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영주권자로 한국에 계시는 배우자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적결혼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잉거 160.***.1.228

        이민기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런 모순을 그냥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답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