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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21:34:36 #500796고민녀 69.***.87.36 2365제 경우는 학생비자 (F1) 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오피티 기간동안운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생물학 전공을 해서 환경 관련 일을하고 있구요. 제 잡 포지션이 반드시 생물학 이어야 하는것은 아니었으나 어찌되었든 싸이언스 필드였기에 여러모로 이래 저래 끼어 맞춰? 취업비자 H1B를 오피티 끝날즈음에 받았습니다. 공무원이었기에 쿼터 제한 받지 않고 non-profit으로 6월달에 신청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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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민 72.***.152.121 2012-02-2500:52:51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질문하신 분의 설명 만으로 2순위가 된다 안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일단 취업이민 2순위가 될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면, 첫째, job position 이 advanced degree (대학원 학위) 를 요구하는 position 이어야 합니다. 둘째,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해당 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요구하는 advanced degree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에 bachelor degree 와 bachelor degree 취득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job position이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취업이민 2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job position 이 특정 분야에 대학원 학위 (advanced degree) 를 요구해야 하며, alternatively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와 5 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 도 특정 분야에 대학원 학위를 가진 것과 동등한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Job position이 “대학원 학위”나 대학학부 학위 + 5 년 경력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만 동의해주면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문자께서 대학원 학위가 없으므로, job position 이 대체 자격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학학부 학위와 학부 학위 취득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 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자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찾으신 job position (data analyst) 이 정확히 어떤 전공의 대학학부 학위를 요구하나요? 또한, 어떤 종류의 직장 경력을 요구하나요? 새로운 job position 의 job duties 는 무엇입니까? 질문자의 지난 5년간의 job titile 와 job duties 는 무엇이었나요?
질문자께서 이미 job offer를 받으신 걸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의 학부 전공와 그간의 직장 경력이 새로운 직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조건와 많이 동떨어 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제 이메일 (sunminpchoi@choilegal.com) 로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새로운 job position이 요구하는 학부 전공과 직장 경력과 질문자의 학부 전공의 직장 경력이 전혀 상관이 없고, 질문자께서 바이오통계에 대학원 학위를 곧 수요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data analyst position 에 job offer를 받으신 거라면 질문자의 학부 전공과 직장 경력으로 새로운 job position의 자격 조건을 맞추는데 상당한 creativity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자께서 2순위나 3순위냐를 고민하시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H1B 신분으로는 6년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6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접수 시킬수 없을 경우, 6년이 지나고도 계속 H1B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있은지 5년이 지나기 전에 PERM 신청서나 I-140 신청서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오는 6월에 H1B 신분으로 계신지 5년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그 안에 PERM 신청서가 접수되기는 힘듭니다. 되도록 빨리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셔서 6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접수 시킬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시면 더 좋구요.
최선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이민기 68.***.125.33 2012-02-2501:37:28
저는 주신 질문과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주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정부의 fund를 받는 기관에서는 H-1B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거의 스폰서받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정부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 boss와 협의를 하고 허락을 받지만 실제로 스폰서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approval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 외국인을 단기적인 취업을 위해 쓸 수 는 있지만, US Worker가 존재하지 않아야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의 경우는 스폰서를 꺼리게 됩니다. 원글님께서는 먼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확인(단순히 boss등으로 부터의 확인이 아닌 HR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일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덧글 67.***.11.193 2012-02-2504:17:22
위 변호사님 글에 덧 붙이자면
주 정부 잡 으로 영주권 스폰 받기가 쉽지 않을꺼라 하셨는데
꼭 그렇지 만은 않아요
전 주정부 잡으로 작년 eb2 신청해서 영주권 잘 받았어요.
작년 1월달에 140 and 485 동시 신청 해서 4월에 영주권 승인
참고로 원글님과 같은 생물학 전공 으로요.같은 연구실에 다른 사람도 주 정부 연구실 서포트 받아서 영주권 잘 받았어요
원글님도 영주권 잘 받길 바람니다 -
고민녀 69.***.87.36 2012-02-2719:14:02
위에 두 변호사님들 성의있는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가 일하는 주정부에서도 외국인들 (한국인들 포함) 많이들 영주권 받았어요. 제가 늑장 부린게 잘못이죠 뭐. 말씀하신대로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얼른 준비하는게 현명할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덧글님, 변호사님들 말듣고 약간 절망하고 있었는데 희망적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님께서는 석사졸업생이셨겠죠? ㅜㅜ 열심히 우리 일해요!~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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