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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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신랑 211.***.6.183 3359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02/21/08 에 영주권자 됨.) 업무차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 15일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Travel Document 도 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인을 바로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아니면 당분간 떨어져 살아야 하나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저의 학교에서 영어 연수등) 바로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강한자 167.***.48.221

      미국에 들어오실때 배우자 되실분은 신분을 따로 유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학생비자로 들어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 에비신랑 211.***.6.183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신분을 따로 유지하라는 말인 것 같군요. 그러면 한국내에서도 결혼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미국 대사관에도 결혼 사실을 알리면 안되고요? 미국내에서 Civil Service 로 결혼하면 아내는 제가 시민권 받을 때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까?

    • nooga 216.***.130.146

      에비신랑님.
      님의 결혼신고하고 와이프님 미국 체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자신이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신고를 하던 말던 어짜피 영주권 스폰을 서줄수 없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받고 나서 와이프 영주권 스폰을 해줄때 결혼 증명서를 요청하니
      한국에서 결혼 신고 한것이 있건 말건 미국에서도 결혼 신고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와이프님이 학생비자로 와서 공부하면서 님이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혼 사실은 나중에 님이 스폰해줄때 증명서류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해도 되고 그때 해도 되고 485 신청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 예비신랑 211.***.6.183

      nooga님:

      답변 감사합니다. 옛날 대학원 때 영주권 가진 선배의 부인이 한국에서 몇년 기다렸다 들어오시더군요. 그것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신고하고 와이프는 학생비자받게 하고 미국에 데려가면 되겠군요. 혹시 문제되면 답글 써 주십시오. 아니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몇년을 기다렸답니다. 멍청하게…

    • 학생비자 199.***.107.5

      언어연수나 아니면 학위과정을 하면 되겠지만,
      돈과 시간이 드는 문제이니깐 쉽게 못하는 것이겠죠.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부설의 랭귀지로 2-3년을 버티려면
      튜이션만 몇만불은 되겠죠…
      그리고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는 대학원을 간다는건
      인생의 큰 결정이고, 공부가 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하긴 언어과정 빼먹지 않고 출석하는 것도 일일 겁니다.

    • me too 65.***.57.34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요.

      학생비자로도 체류할 수 있겠지만 만약 관광 비자로 체류할 경우 (여친 말로는 관광비자로 6개월 거주할 수 있고 미국에서 또 몇 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함-> 합쳐서 1년?) 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시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지만, 학생 비자에 비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을지…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때 관광 비자로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미국에서 결혼 신고를 영주권 신청할 즈음에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