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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제 질문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의 상황입니다.질문:영주권을 받으신후 미국에 영주권자 자격으로입국해서 2~3 개월 미국내에 체류하신후한국의 재산정리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해서 4~5개월정도 체류하실 계획입니다.위와 같은경우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요즘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체류기간이 짧을경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드립니다.변호사님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