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청원서 심사 기간이라는 것이 워낙 대중이 없기는 하지만 누님의 I-140 청원서는 보통 심사 기간 보다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I-140 접수증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접수 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서 케이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나 고용주가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실수도 있구요. 가장 빠른 방법은 $1,225 를 추가로 지불하고 급행 수속 (I-907)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급행 수속을 요청하시면, 15일 안에 누님의 I-140 청원서에 대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누님께서 현재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군요.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이 없으시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시지 않는한 I-140 승인을 받으신다고 해도 I-485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I-140 승인을 받는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님의 우선일자가 2004년이라면 비자 문호가 열린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I-485 를 접수 시키지 않았고, I-140도 급행수속으로 진행해볼 생각을 안하신 걸로 볼때, 현재 신분이 없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곧 문을 닫게 된다면, I-140 청원서 승인을 빨리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자격 조건이 되셔서 I-485를 접수 시킬수 있으시다면, I-485 를 접수 시킨 후에 180일이 지나면 유사 직종에 한해서 직장을 옮겨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 전에 노동 이민 스폰서인 고용주가 문을 닫게 되면, 그 동안 해 왔던 노동 이민 관련 수속 (노동 검증서, I-140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처음 (노동 검증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누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답을 해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누님께서 직접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선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