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년에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왔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 결혼하여현재 Green Card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I-131(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했는데 이민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니 2012년 2월16일부로 승인했고 우편으로 보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내일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행허가서가 없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부쳐주면 제가 입국할 때 소지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또 1-131로 한국에 머무를 경우 최장 얼마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아직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지 못했는데 왕복으로 구입하려면 돌아오는 날짜도 정해야 해서 난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