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무 오퍼 관련 문의

  • #500761
    Brian 121.***.55.34 183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시민권 소지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력서 낸 미국의 한 업체에서 근무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배우자가 시민권자임을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한국에서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청전인데 한국에서 임시 워킹 퍼밋 같은 것을 출국전 받을 수 있는지요? (업체에서는 3월 중순부터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워킹 퍼밋이 안주어지고 3월 중순 전 출국하여,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이 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신청하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제가 알기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리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3, 만약 영주권 신청을 입국 후 한 두달안에 하고 그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요? (관광비자로 입국 시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