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Prevailing wage match

  • #500715
    PW 208.***.108.2 3065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 받은 1인입니다.

    제가 지금 받고있는 셀러리가 PW보다 조금 낮았지만 HR에서 PW과 match해준다고 해서 모든 프로세싱 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 첵을 받았는데, 그전이랑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HR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저나 회사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영주권 받은게 취소 된다 던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저두요 99.***.95.144

      저두 요즘 속상한 1인입니다.pw가 넘 높아 (10만불이상)제가 제부담 payroll tax와 회사tax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회사는 자기는 만의 하나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구요..뭐 영주권 스폰서 준 건 고맙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월급을 송두리째 도로 가져다 주니..참으로 속이 아파서..
      질문이 있는데요..반드시 pw 를 12달로 나누어 받아야 하나요? 혹자는 여기 bonus, incentive포함된거라고 하든데 .. 3개월 미니멈 채운 뒤 6개월까진 조정가능한 건 아닌가요? 자꾸 회사에서는 pw대로 똑같이 안하면 난중에 불이익라나 ,다른 사람 스폰할 때 안된다고 그러네요.

    • SamOh 96.***.53.190

      원글님,
      HR하고 매니저하고 잘 상의하세요. 얼마 차이가 안나고, 또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니 별 문제가. 영주권 받고 한두번 payperiod 지나가서 PW 받는건 별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저두요님,
      회사에 월급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왜 받지도 않는 돈에대한 세금을 님이… 영주권 신청당시 회사가 PW를 지급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지급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재정이 나빠졌다든지, 님이나 님이 있는 팀의 performance 때문에 감봉 사유가 되었다든지. 회사에서 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신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세요.

    • 그렇군요 98.***.205.141

      윗분들..
      저도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미명하에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까지 내야할형편이라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이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렇게 영주권스폰을 하면 회사세금까지 내야하는경우가 드물지 않은가보군요.. 답답합니다..

    • 저두요 99.***.95.144

      Samoh님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도 2-3개월 probation 기간으로 정월급받고, 그 담부턴 조정해도 될 것같다고 하긴 하는데…사장이 원하니까요..이건 솔직히 몇만불씩 회사 비용줄여주고, 자기 주머닌 좋아지니 헐~입니다..근데 법 어디에도 미니멈이 6개월이다.pw나누기 12달이다. 명확히 써 있는 것이 없습니다..솔직히 10년 후에 시민권 신청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그리고 막상 시민권 인터뷰때 5년이상 지나면 별로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은 2개월 정도 보고했는데 3월 이후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줄여도 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