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미국으로 오셔서 사실 예정으로 지난달 시민권을 받았는데요,현재 저희 엄마 여권에 미국 체류 기간이 1월 말로 되어있고,시민권도 받았으니 바로 엄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꼭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비자방 그런곳에서 서류를 봐서 제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시민권은 직접해서 알겠는데, 현재 엄마 신분이 불체이여서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려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