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무직중에 영주권 받으신분??

  • #500638
    삼수니 140.***.162.81 2878
    혹시 485 pending중에 실직(lay-off)이나 회사를 그만 두시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신분들 계신가요?

     

    전 AC21를 사용하여 스폰서한 회사에서 나온 후 다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로온 회사사정이 불안합니다. 제 PD까지 다가올라면 한 3-4개월은 더 남은거 같은데…

     

    Lay-off 되거나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영주권이 나올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 qwe 208.***.88.126

      확률같은거 없읍니다. 제가 줏어 들은 바로…485 pending일경우

      1. 영주권 받기전 직업이 없는데 RFE를 받은경우 -> RFE받고 12주안에 답변을 보내야함. 12주안에 직업을 찾아 답변(Copy of Offer letter 등등)하면 됩니다. 못하면 485는 물건너감.
      2. 영주권 받고 금방 짤린경우 ->Layoff letter를 잘 간직하고 시민권 신청때 제출.
      3. 영주권 받고 금방 일을 그만 두고 싶다 -> 그렇게 못함. 최소 6개월이상 버티시길. 금방 관두었다가 적발되면 이민국에서 이민 사기죄로 고발함.
      4. 영주권 받기전 짤리고 영주권 받은 경우 ->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qualified 상태인지 알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신청자가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함. RFE를 보내지 않은건 이민국 잘못이라함. 다만 HR에서 이민국에 재빨리 통보하면 꼬이는 수가 있음.

      기본적으로 485심사가 이루어 질때, 바로 그날, 신청자가 full time permanant employee인가가 중요하다 합니다(self-employeed도 된다는데 변호사마다 된다/아니다 다르게 말하더군요). 또 그날이 또 언제 인지… PD가 열려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보통이죠.

      AC21로 한번 이상 직장을 바꾸어도 되나요? 라는 대답은 “예”라고 들었읍니다. 다만 너무 많이 써먹으면 영주권이 늦게 나오거나 심하면 deny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 글쎄요 71.***.29.61

      우선 삼수니님께서 140이 통과 되고 현재 EAD 카드로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도 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던 중 사정상 그만 두셨는데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분은 현재 무직 상태이며 저와 같은 변호사입니다.)
      단, qwe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시민권 취득시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기간중에 착실히 세금을 내시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이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71.***.139.154

      ac21 한번 이직후에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이직후 알리지 않았고, 회사 쉬는 것(정확히 그만둠)도 이민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REF는 다행이 스폰서 회사 다니고 있을때, 재직증명과 회사 직원들에 관한 정보를 묻는 것이여서
      잘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EDD Disablilty Insurance 베너핏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아파서 직장 못다니는데 어떠냐고, 쉬라고 했습니다.
      뭐라 장담은 못하지만, 복불복 같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