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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05:47:03 #500590사니 208.***.108.160 6876제가 복잡한 사항인데 여러 조언 얻고자 글올립니다.H-1B 6년째가 올해 4월 15일면 만기됩니다. 여러 사정상 미리 지금회사에서(6년근무) 영주권 진행 못하다가 작년 11월 초에 변호사와 진행중인데,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드립니다.1. 이제 광고 끝나고 PWD 기다리고 있고 나오면 바로 PERM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Architect으로 석사로 2 순위로 준비중인데, 대략 얼마만에LC가 나오게 되나요? 물론 오딧 없다는 가정에서요.(변호사 말로는 프로페셔널 분야는 잘 오딧이 안나온다고 하던데…)2. 변호사 말로는 6년 H-1B 만기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만기후 6개월 체류할수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간을 사용해서 PERM 나오기를 기다리고 나오자 마자 I-140 만 (I-485는 나중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받고 받으면 바로 H-1B를 다시 신청하면 되고 나오게 되면 가까운 카나다가서 비자 H-1B 받고 오면 되고, 그리고 나서 I-485를 신청하자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요? 물론 변호사 말 믿어야겠지만요.3. H-1B가 만기되고도 앞서 말한 6개월 체류기간에 PERM만 받을수 있고 그리고 I-140와 I-485를 동시 접수하여 펜딩상태로 만들면 비자가 없어도 계속해서 체류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나요?(변호사는 안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H-1B를 1-140받고서 다시 들어가자고 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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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딧 75.***.101.26 2012-02-1008:52:19
1. 오딧이 없다는 가정하에 3~4개월 걸립니다. 오딧걸리면 6개월이구요.
2.3.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분에게 패스
좋은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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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108.***.61.154 2012-02-1010:24:4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비자유지는 본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즉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얘기지요
그러나 변호사측에서는 혹시나모를 영주권 디나이를 생각하지요
저도 3년전에 같은상황이었는데 변호사왈 여윳돈이 있음하고
그렇지않음 140이 승인되었으니 그냥 기다리라도군요
구리고 전 외국 않나간다고 했더니 비자 만기되어도 영주권 접수중이고
월퍼밋 신청해서 월퍼밋으로 일 하면되니까 궂이 비자 연장
않해도 된다고 대신 월퍼밋인 만기전에 항상 리뉴해서
날짜 넘기지말라고만 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사니 168.***.98.186 2012-02-1018:01:57
궁금님 답변 고맙습니다. 원글자입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 더 물어보고 싶네요.궁금님께서는 비자가 만기되었는데도, perm 나오고 i-140 나오서 지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i-485 진행중이라 pending상태로 perm 통해 받은 work permit 연기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이고요? 아니면 다른 work permit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 변호사는 perm 받고 i-140신청 / 받아도 비자 만기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지금 회사에서 못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i-485가 deny되면 바로 그날부터 신분이 불법이라 바로 한국행이고 3년동안에는 미국땅 밟지 못한다고 결론이고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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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216.***.143.41 2012-02-1016:41:08
1.저는 LC 빠른걸로 해서 한달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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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115 2012-02-1017:11:56
LC가 빠르게 하는것이 있나요? 처음듣는 소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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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라네 74.***.104.141 2012-02-1704:56:04
아 제가 다른것이랑 헛갈렸나 봅니다. 여튼간 전 LC 한달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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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76.***.234.194 2012-02-1017:53:26
저..원글님꼐서 쓰신 글 중에 맘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PWD를 받고 광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쓰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요.그리고 영주권 진행중에 H1b는 연장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딧없이 6개월 예상 했으나 4개월 만에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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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 168.***.98.186 2012-02-1018:05:48
원글자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pwd나 광고등 먼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네요. 부디 맞기를..
행운님 글중에 영주권 진행중에(i-148 / i485)에 h-1b 연장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신청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경우 외국에 나가서 (변호사는 기존 비자가 만기된 상태라) 받아 오라고 하던데… 맞나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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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207.***.62.244 2012-02-1023:45:07
글쎄요. 요즘은 받기전에 광고부터 하면 잘못하다간 LC오딧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영주권 신청중에 H1B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6년 다 쓰면 1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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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69.***.15.199 2012-02-1020:30:09
1. 현재 LC심사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입니다. Audit을 받더라도 6~8개월정도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3. “H-1B 만기후 6개월…”은 245K조항에 대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245K조항은 H-1B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취업이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 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485심사시 불체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485가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이민신청자는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겠다”입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 4/15일 이후에 불체가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485가 접수되면 그 기간동안의 불체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기간동안 “합법”체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이 있는데 140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AC21 104(c)에 따라 3년씩 더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고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해주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불체를 하더라도 245K조항적용을 바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이지만, 그 이후의 진행은 485를 접수해서 180일 이내의 불체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지, H-1B 연장을 위해 국외로의 여행은 답이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에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사니 168.***.98.186 2012-02-1021:37:39
원글자입니다. 정말 귀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을 이해할수 있을듯 합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 부디 답변좀…지금 상황은 일단 지금 변호사와 PERM까지는 무조건 진행해야되는 상황이네요. 무사히 PERM 승인되면 I-140과 I-485를 같이 접수하여 펜딩을 만들어(제 경우도 같이 하는게 좋은지..) 체류하는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변호사가 펜딩으로 만들어서 180일 이후에 Deny되는것에 걱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h-1b를 하자고 하는것 같고.(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가능하지 않다는것이고요, 참 위에 글쓴 분이 work permit연장해서 체류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럼 이민기 변호사님, 만일 펜딩으로 가다가 나오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라도 deny되면 (180일 이상 불법 체류가 되겠죠) 바로 한국가야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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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2-1020:54:55
답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에 이민기 변호사님이 답을 주셨군요.
원글님의 변호사의 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먼저 다음을 읽어 보시고,
H1B 청원서 (Petition) 신청과 비자 스템프 신청, 그리고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또 다음에 설명된 불법체류 내용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일단 I-94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리고, 그전에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영주권 I-485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I-94 만료 다음날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고 ‘Overstay’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6년 H-1B 만기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만기후 6개월 체류할수는 기회가 있는데”
–>
이것은 180일 초과 불법체류하면 3년 재입국 금지를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6년 H-1B 만기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180일 초과가 아니면 3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더우기,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서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이 좀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것은 바로 위의 설명처럼,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이것을 보고 “비자 만기후 6개월 체류할수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1B를 다시 신청하면 되고 나오게 되면 가까운 카나다가서 비자 H-1B 받고 오면 되고”
–>
불법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H1B Petition만 신청하고
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라는 것 같은데요…먼저, AC21 규정에 의해서, H1B 총6년이 만료된 후에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만료 365일 이전에 LC 신청을 했거나,
I-140이 승인되고 Cut-off Data에 걸려서 I-485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순위는 Cut-off Data에 걸리지 않으므로 H1B 추가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조: 6년 이후 연장
http://www.cyrusmehta.com/related/Neufeld_Memo_5_30_08.pdf
http://www.cyrusmehta.com/News.aspx?SubIdx=ocyrus20086772537또한, 만약에 H1B Petition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올 수는 없습니다.I-94 체류기간이 지나서 ‘Overstay’가 되면
예전에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본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3국에서도 받은 수 있기도 하지만, 원글님에게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140와 I-485를 동시 접수하여 펜딩상태로 만들면 비자가 없어도 계속해서 체류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나요?(변호사는 안되다고 하네요”
–>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이상하군요.불법체류가 되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은 안되지만,
I-485를 신청하면 불법체류 계산이 정지되고,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서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음, 변호사를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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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ure 155.***.183.18 2012-02-1021:08:22
You may consider “time recapture” rule to get through your current situation. To do so, however, your employer is willing to corporate the plan.
Here is a hypothetical plan that I created several years ago for my actual case and it worked. Now, I am greened…
1) you quit the company at the end of Feb and immediately leave the country. Of course, you need to get a firm agreement from your employer on the future employment, once your LC, I-140, and H-1B extension are all complete.
2) At that point, you will have about a month and half of unused H-1, which can be recaptured later, once your LC and I-140 (thru a premium process) are approved.
3) Once your LC is cleared, file your I-140 through a premium process. After having the I-140 approved, you can file I-539s to claim your unused 1.5 months H-1 time as well as a new 3-year extension with your approved I-140.
4) Once your H-1B is approved, you need to get a visa in Korea to come back to the State.
5) You continue to work for your emploer with many thanks and file an I-485 for a permanent status.
6) If you have your family here then they need to change their status accordingly, before you quit the Company (meaning that they need to change their H-4 to maybe F-1/F-2).Hope this helps and again this plan does not break any rule, but just work around plan that actually worked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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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ure 155.***.183.18 2012-02-1021:29:26
I just wanted to add more color around applying for your H1-B. You need actually need to file two separate I-129s (not I-539s on my previous post): one for requesting a recapture of your unused initial H-1B and with that approved H-1B status, requesting a new H-1B extension based on your approved I-140. However, you can practically file one I-129 to include both cases and based on my case, the USCIS acceted/approved.
You may need to consult with a good attorney on this. I discussed with 3 attorneys and 2 of them said it is not possible… Sometime, they know very well about what we can’t, but don’t want to think about then how we can work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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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2-1100:33:19
Recapture 님,
H1B 종료 1년전 LC 신청한 것 기준이 아니라
I-140 승인을 바탕으로 H1B 3년 연장하신 거지요 ?그런데, Cut-off Date에 걸리지 않은 영주권 2순위 였나요?
아니면 Cut-off Date에 걸린 3순위 였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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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ure 184.***.32.211 2012-02-1100:49:50
I overlooked the initial question up there. The situation above is a bit different than mine in that I was in an EB-3 case. That’s why I needed to continue to have my H status till I could file my I-485… Actually, I tried to recapture one day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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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성 68.***.106.254 2012-02-1107:09:44
저도 위 글을 일고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취업이민(2순위) 신청 하려고 합니다.
불법체류 180일내 140, 485 접수 하려고 시작 하려고 시작 단계 입니다.
요즘 PWD 받는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각 State 마다 소요 되는 시간이 다른 지요?
그리고 광고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절실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지역은 LA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니 208.***.108.160 2012-02-1115:30:22
원글자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결론은 신분은 살리고 그래서 저도 f-2 라도 가질려고 생각중입나다 (와이프가 어학원 등록해서요. 위의 이 변호사님과 통화해보니 지금 비자 만기전에만 접수만 해도 신분은 문제가 없다네요
이 비자로도 140/485 진행할수 있고요. 오딧없이 LC 나오면야 문제가 안되지만 혹시라도 오딧 나와서 180안에 140/485 접수 못하면 이 기간의 불법체류는 의도적으로 한경우라 이 180일안에 한국에 들어간다고해도 미국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네요PWD는 대략 두달 걸리고 광고 한달 그리고 기다리는것 한달이네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가 PWD와 광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가능한 한데 나중에 LC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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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146.90 2012-02-1121:24:28
흠… F1/F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신청서 I-539와
한국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 신청서 DS-160 에는
이민 청원서 (Immigrant Petition. 취업이민은 I-140)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어서, 이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Immigrant Petition이 신청되면, ‘어느 정도’의 이민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B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특히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 함.)뭐, 꼭 안되는 것은 아니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음.)
F1/F2으로 체류변경을 승인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어쩌면, 위 변호사의 의도는, 꼭 체류변경 (COS)을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COS Pending으로 만들어서 불법체류가 되지 않으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참고로, ‘이민의도’와 관련해서
I-140 또는 I-485를 신청한 후에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현재 F1 체류신분인 사람이 I-140/I-485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참조:
http://www.hooyou.com/f-1/140filing.htm
The Impact of I-140/485 Filing on F-1 Studentshttp://www.avvo.com/legal-answers/can-i-get-change-of-status-from-h1b-to-f1-after-i1-324729.html
http://www.avvo.com/legal-answers/changing-status-from-h1-b-to-f-1-with-an-immigrant-521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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