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도 노동허가를 준다는 기사

  • #500548
    질문자 24.***.183.234 4205
    아래의 기사가 확정된건가요?

    시행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청 진행중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이민국에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수속 진행 중인 상태로 H1B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을 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한해 노동허가 카드 (EAD)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제안된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wse 71.***.39.57

      근거 없는 기사입니다.
      그냥 못봤다고 생각하시길….

    • 저도 관심자 99.***.136.19

      아래 링크 보세요.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104&RIN=1615-AB92

      추진 중인건 사실인거 같네요. 근데 현재 여러가지 이민법이 올라와 있어서 attention을 별로 받진 못한거 같아요. 작년 3월에 발의(?)되서 올해 3월에 30일간 hearing 후에 확정 되던지 하는거 같아요. 법이 아니라 rule-making이라서 법안 보다는 확정되기 쉽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추진할 지는 모르겠어요.

    • h4 75.***.220.241

      저도 그 기사 읽었습니다
      아마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듯.
      시행되면 그래도 좀 숨통 트이는
      사람들 계실텐데.
      아마 별 큰 일 없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