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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를 신청하려고 서류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학부 때, 학교를 통해서 한 학기 J-1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지정해준 로펌에서 과거 J-1 및 IAP-66 사본을 요청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전 (15년 전) 일이라 J-1을 포함하고 있는 여권과 IAP-66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제 학교와 교환학생을 갔던 미국학교에 문의 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2년 본국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지도 모르겠고 (다만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어서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당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저는 J-1 교환학생 후 약 6년 정도를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었어도, 이미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로펌에는 한국에 있을 당시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보관하고 있지 않은 J-1이나 IAP-66대신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과거 J-1이나 IAP-66의 사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