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여행

  • #500515
    i-131 72.***.28.8 417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eb2 영주권을 신청 (140/485/131/765 동시접수) 하였습니다. 이전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 받았습니다. 질문은 영주권 신청 후, I-131없이 H1B 비자로 한국갔다가 다시 문제없이 들어 올수 있는 지 입니다. 아님, 그냥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런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69.***.72.187

      여행허가서 받으시고 나가셨다 들어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 문제없이 들어오신 분(지인)들 여럿 봤습니다..
      여기서 저도 많이 검색 했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나 정작 제 변호사는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 저도요 14.***.9.129

      저도 ap가지고 두번 입국해본적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길거나 스폰서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국자체는 큰 문제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민신청자 신분에게 주어지는 ap나 ead를 사용하게 되면 비이민신분 즉 h1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1신분이 살아 있으면 구태여 ap나 ead를 사용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jae 74.***.98.154

      저도 H1B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왔고
      비자 남아있고 paystub 3개월치 준비해서 나갔다 오면
      아무문제 없다던데요,
      저도 이번달 말에 한국 갔다올 예정인데,
      여행허가서에 관해 변호사사무실에 질문했더니 위처럼 서류만 준비하면
      문제될것 없다던데요…
      누구말을 들어야할지…
      여행허가서받기는 이미 늦엇고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글 72.***.28.8

      원글 쓴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글에서 찾은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문제 없다는 변호사가 있네요. 정확한 것을 모르겠네요.
      ” H-1B는 소위 dual intent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한 후에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H-1B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http://mentor.heykorean.com/01_QA/view.aspx?fSeq=125303&fCatSeq=0101

    • 최선민 72.***.152.121

      구글에서 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H1B 비자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전히 해당 H1B sponsor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에도 H1B 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 비자로 입국 할수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1B 비자를 가진 분들은 I-131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해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abandon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나 L1 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이민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후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하시면, 접수시킨 영주권 신청서를 abandon 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이민 비자 신분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시 O 비자를 가지고 계셨고, 여전히 O 비자 청원자를 위해 일하시는 경우), 재입국시 해당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행허가증 없이 출국하심으로써, 영주권 신청서를 abandon 한 것이 되어 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도 이민국에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은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에 여행 허가증 없이 신청자가 해외 여행을 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일 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그러면 75.***.93.230

      최변호사님,
      저같은 경우 현재 H1비자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은 L/C AUDIT이 나와서 추가서류 제출한지 1주일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비자로 한국에 나간적은 없으며 가게되면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와야합니다.
      궁금한것은 5월경에(약 3개월 후) 한국에 다녀와야할 일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위에 말씀하신 경우는 485를 신청한 사람들에 국한된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