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H1B 비자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전히 해당 H1B sponsor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에도 H1B 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 비자로 입국 할수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1B 비자를 가진 분들은 I-131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해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abandon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나 L1 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이민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후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하시면, 접수시킨 영주권 신청서를 abandon 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이민 비자 신분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시 O 비자를 가지고 계셨고, 여전히 O 비자 청원자를 위해 일하시는 경우), 재입국시 해당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행허가증 없이 출국하심으로써, 영주권 신청서를 abandon 한 것이 되어 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도 이민국에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은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에 여행 허가증 없이 신청자가 해외 여행을 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일 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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