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집을 살 경우

  • #500506
    질문이 121.***.53.122 3445

    질문드릴게요~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국에 집을 사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도 있나요? 집을 사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칼리지를 다니며 배울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F1비자 말고 가능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자 68.***.101.98

      단순히 집을 구매한다고 주어 지는 비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들은 봤지만, 주로 미국 현지에 대리인(리얼터 하시는 분들)을 두고 구입,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F1 visa holder로 집을 사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최근 125.***.26.187

      최근에 미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얼마 이상의 집을 구매시 조건주 영주권을 주면 어떻게냐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마도 그걸 말씀하시는듯한데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구요. 일은 못하는 조건부 영주권으로 들었습니다. 공부는 가능하고.

    • 집사면 76.***.25.86

      이 뉴스는 몇달전에 나왔는데,,, 그때 그 기사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민주 척 슈머-공화 마이크 리 상원의원 초당적 추진
      25만달러 주택 2채 구입도 가능, 영주권은 별도 취득해야

      50만달러짜리 주택을 사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이민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좀처럼 바닥을 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50만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

      곧 법안으로 상정될 슈머-리 이민법안은 50만달러 짜리 주택 한채를 사거나 25만달러 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미국체류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25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한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택 구입자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미국체류 비자를 받는 주택 구입자들은 별도의 정상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입했던 주택을 모두 팔았을 때에는 체류비자의 효력도 잃게 된다.

      50만달러짜리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될 미국체류비자는 새로 신설하게 되며 연간 쿼터 제한없이
      발급된다.

      척 슈머 상원의원 등 지지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정부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 투자금을 대거 끌어들여 미국의 주택시장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이미 외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방면으로 넓히면 주택시장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바드 대학 법대 비벡 와다 연구원은 최근 영주권 대기자중에서 2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10만명에게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제공하면 10만채,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거래로 미국주택시장 살리기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강조하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슈머-리 법안에서는 영주권이 아닌 일할 수 없는 체류비자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인기를 끌지 불투명해 보이는데 법안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질문이 125.***.202.130

      보내주신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