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거절 통보 받은 후 f1 유지하는 방법.

  • #500466
    망고고 108.***.74.226 3266

    안녕하세요.

    제 opt 원래 만료일은 2011년 9월 초였구요
    2011년 5월에 h1b 일반으로 신청했습니다.
    중간에 보충 서류 요구 편지 받고 다시 제출했지만
    결국 저번주 1월 25일에 거절 통보 레터 받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비자 승인여부 결과 나오기 까진 일 안했구요.
    비자 신청이 제때 들어가 있는 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일은 못해도 합법적 체류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1비자로 신분을 다시 유지 하고 싶은데요.
    이번 여름 6월부터 3개월간 하는 대학 부설TESOL 자격증을 따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 거절 통보 레터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I20 발급 가능한 어학원이나 학교에 등록을 하면 F1비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업 날짜 전에 3,4,5 이렇게 3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일단 이 3달은 어학원 같은 곳에 등록해서 I20를 걸어 놓고 4,5월쯤 다시
    제가 다니려는 학교에 등록해서 I20 Transfer를 할 생각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 경우는 i20를 다시 새로 발급 받는건가요?
    졸업한 학교에서의 i20는 cap gap 적용까지 해서 9월 30일 까지 였으니까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 i20 transfer는 아닌거죠?
    그렇다면 보통 어학원 같은곳에 등록하면
     i20 발급되는데 몇일이나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 이민기 69.***.15.199

      원글님의 F-1 신분은 Grace Period 60일까지 해도 2011년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절통지를 받기까지 불법신분은 아니지만, 거절통지 이후에는 더 이상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또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빨리 귀국하셔야 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